부결/폐기일부개정#2200064 · 발의 2024-05-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상속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음. 이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상속권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합의안()이 마련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음.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04조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8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0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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