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106 · 발의 2025-11-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의 시행승인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또한, 공여구역 토지의 반환 및 반환공여구역토지의 처분은 국방부장관에게 있으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 추진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등 각 부문별로 주무부처가 상이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있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신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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