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356 · 발의 2025-1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한국수어가 모국어인 청각장애인은 한글 이해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그 결과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선거에 참여하여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청각장애인을 위해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QR코드를 삽입하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후단 및 제122조의2제3항제2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9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6
  • 안상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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