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948 · 발의 2025-08-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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