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052 · 발의 2024-10-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정된 게임물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3천 건이 넘는 게임물 수정 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 및 사업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현재 등급분류 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를 전체ㆍ12세ㆍ15세이용가로 한정하고 있는데, 민간 기구가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해외 사례와 같이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 신고를 허용하는 한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4조의2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이춘석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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