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944 · 발의 2025-06-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물환경보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등으로 녹조 발생 여건이 심화되고 있어 2024년에는 녹조경보 발령일수가 역대 최장기간 발령된바 있으며, 이로 인해 먹는물 안전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정부에서는 이러한 녹조발생의 원인 규명과 모니터링 등 녹조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녹조 연구역량의 분산 및 연구 지속성 부재 등으로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상 및 오염원 여건 등 상관관계를 고려한 녹조 발생 예측, 관계기관간의 녹조 공동조사, 녹조 예방ㆍ제거ㆍ저감기술 연구개발 등 녹조 연구기능의 일원화 및 연구역량을 집중 수행하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안상훈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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