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225 · 발의 2025-04-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세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ㆍ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제5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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