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834 · 발의 2025-07-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자본금, 경험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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