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604 · 발의 2024-11-1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같은 환경범죄 행위라도 「대기환경보전법」등을 적용받는 배출시설에서는 과징금 부과대상이었으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은 시설일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같이 위해성이 큼에도 이를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또한, 그 밖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환경부장관이 양도인의 처분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임이자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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