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413 · 발의 2024-09-2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위기 시대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 녹색산업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ㆍ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ㆍ수정하며,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의 정의 개념을 확대(안 제2조) 종전의 환경기술 개념에 기후변화대응 기술,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물관리기술 등 환경 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여 환경기술의 범위를 확대함. 나.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ㆍ신설함(안 제6조,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환경산업체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에 기후대응기금을 추가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자금 지원, 환경기술의 사업화지원을 위한 사업화ㆍ경영 컨설팅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다.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ㆍ수정함(안 제15조, 안 제15조의2 신설, 안 제16조의4제1항, 안 제16조의6제3항ㆍ제4항 신설 등). 환경전문공사업 운영 시 소상공인 대상 지정취소 예외조항을 추가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지도ㆍ점검ㆍ자료제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라.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 위탁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31조). 환경부장관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상황에 맞추어 위탁 기관과 내용의 추가?변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15
  • 이성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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