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610 · 발의 2024-10-0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실제 활용이 저조한 수준임. 또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함. 이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활용 실태를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하여 국가ㆍ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장동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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