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11707 · 발의 2025-07-2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소년복지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공동발의 11인
- 서천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