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604 · 발의 2024-10-0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업재해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황명선
공동발의 11인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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