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027 · 발의 2024-08-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부담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53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충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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