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18 · 발의 2026-04-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이하 “친환경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학교ㆍ공공기관ㆍ군부대 등에 대하여 유기식품등 인증기관의 인증품을 우선구매하도록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은 국민의 일상적인 식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으로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므로, 친환경농수산물등의 안정적인 공급과 이를 통한 소비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ㆍ공공기관ㆍ군부대 등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사용하도록 구매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친환경농어업의 육성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덕흠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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