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779 · 발의 2025-12-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은 상당수 건설노동자의 사실상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임. 그러나 민간 발주 현장에서는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만 퇴직공제부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50억 원 이하 현장은 대부분 퇴직공제부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한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소방ㆍ배관ㆍ전기 등 분리발주 공종별 발주 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종 건설노동자에게는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되지 않아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공종에 따라 노후보장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총공사금액”을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개별 공종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 및 87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공동발의 13
  • 전종덕진보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김재원조국혁신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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