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378 · 발의 2025-12-1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화장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ㆍ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조율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화장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및 제2조의5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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