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753 · 발의 2025-10-28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정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현행법의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업무에 대한 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로 축소되면서 하위 법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이 축소되었음. 그런데 최근 공무원의 공무상 기밀노출과 관련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원조사를 통한 보안업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신원조사는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원조사 대상을 보안업무 축소 이전으로 복원하여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를 줄이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박충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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