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718 · 발의 2025-06-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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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7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강승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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