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2556 · 발의 2025-09-0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1
발의자
대표발의
김병기
공동발의 10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