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537 · 발의 2025-0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상당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장기 근속을 유도를 위해서라도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공제율을 높이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장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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