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752 · 발의 2025-10-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나경원
공동발의 13인
- 곽규택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추경호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