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503 · 발의 2024-07-0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예금자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만
공동발의 10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