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434 · 발의 2024-07-0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자급률을 설정ㆍ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적정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 것은 한 주권 국가의 사회적ㆍ경제적 안정에 밀접히 결부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로 목표치 달성 기간을 연장하거나 목표 자체를 하향 조정하는 등 식량자급률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게다가 식량공급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식량자급 목표의 달성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각각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명시함으로써 농지가 식량안보 등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ㆍ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강대식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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