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076 · 발의 2024-06-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