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173 · 발의 2024-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산업을 포함하여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의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 24조제1항제2호가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이병진
무소속
공동발의 9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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