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853 · 발의 2026-02-1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 등 기후변화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체계가 조의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로 법체계상 일관성이 훼손되고, 환경교육은 국내외 학계와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나 생태전환교육은 정의 및 내용이 모호하여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기후변화교육ㆍ탄소중립교육ㆍ생태전환교육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포괄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교육에서 기후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소양을 갖춘 시민성 함양을 강조하기 위해 ‘기후변화환경교육’을 ‘기후환경교육’으로 변경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에 환경교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정을호
무소속
공동발의 10
  • 정혜경진보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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