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633 · 발의 2025-11-27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원법」등 유사 법률과 달리,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되는 출연금의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수익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 규정도 없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출연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학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입법례와 같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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