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322 · 발의 2025-08-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활력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인하여 석유화학ㆍ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산업 위기는 지역경제 침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정부 역할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함. 이에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 수립 및 사업재편 권고, 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의 구성,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특례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병진무소속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