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193 · 발의 2025-12-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기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하지만, 근로시간 배분 및 업무수행방식 등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부 업무에 있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의 제외가 필요함. 특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획일화된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 특성에 맞지 않음. 이에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헌승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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