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046 · 발의 2025-08-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하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방재 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상습침수구역, 저지대 등에 대한 정비계획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과 재해 취약 지역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선교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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