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281 · 발의 2025-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등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경기침체, 고물가ㆍ고환율 등 경제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구자근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