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761 · 발의 2025-06-1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물환경보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의 배출ㆍ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소독부산물 등 신종오염물질의 경우에는 현행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목록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생활하수의 오염부하량과 그에 따른 신종오염물질 배출이 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만 일부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종오염물질로 고시하도록 하는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및 제9조의5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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