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11 · 발의 2026-04-1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 및 기록관리 체계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록물 수집ㆍ보전ㆍ활용 등의 공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은 국가가 민간기록물을 적극적ㆍ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국가기록원이 공공기관 등의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록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기록물의 이관 방식에 대한 특례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 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록물 발굴 및 보존ㆍ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의 복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위원장이 공공기관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 총괄ㆍ조정함(안 제9조제1항). 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등의 온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원 및 보존 등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다. 기록관 등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심의 사항 중 일부를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9항 및 제10항). 마. 전자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등을 한 경우에는 이관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정보가 많고 식견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민간기록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7항).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7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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