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803 · 발의 2025-09-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12월 21일 법 제정 당시 군사기지법 제정취지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은 통행제한 등의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가피하게 통행제한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현재 일부 민관군이 협의 소통하고 있는 협의틀을 제도화하고, 영농활동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7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양수국민의힘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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