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788 · 발의 2025-12-31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는 열악한 지리적 요건과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8%인 초고령화에 따라 다수의 노동력이 필요한 밭작물 등으로의 재배 전환이 어려워 벼농사가 지역의 주요 산업임. 또한, 서해 5도는 내륙에서 228km 떨어진 북한과 접한 접경지역으로 선박(해상)과 차량(육상) 이용에 따른 높은 물류비로 생산된 벼의 내륙 출하가 불가함. 그러나 서해 5도 지역 인구(약 8천명)의 연간 쌀 소비량은 444톤(생산의 10%)에 불과하며 벼 처리기반시설(미곡종합처리장)의 부재와 높은 운송물류비 부담으로 자체 소비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열악한 정주여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필수적임. 이에 서해 5도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함(안 제18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공동발의 9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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