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617 · 발의 2025-01-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이양수
공동발의 9인
- 박덕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