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955 · 발의 2025-11-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일정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등 제한된 조건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전자 정보 등 고도의 민감정보를 국내에서 수집한 뒤 분석이나 저장 등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등 국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특히, 유전자 정보나 생체정보 등의 바이오 빅데이터는 미래 핵심 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커 국외로 이전될 경우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관련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8제1항, 제28조의8제4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진종오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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