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3018 · 발의 2025-09-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는 국외사업자를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2022헌마430). 이로 인해 국외사업자가 원사업자가 되는 하도급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역외 적용 규정이 없어 국외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자료제출 등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사업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6

발의자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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