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926 · 발의 2025-09-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무기명투표 과정의 비효율로 인해 무제한토론의 종결이나 재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을 전자투표로 바꾸고자 함(안 제106조의2제6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이건태
공동발의 9인
- 최혁진무소속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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