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142 · 발의 2025-1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의 요건을 총족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을 모집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 사업자들은 가맹계약으로 오인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것이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분쟁 발생 시 피해를 구제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아닌 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가맹사업의 오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4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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