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092 · 발의 2025-11-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학연금이 적용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수당 또한 교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교직원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일ㆍ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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