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0208 · 발의 2024-06-0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기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공전선로 설치사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6월 법 개정으로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신설하되,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음. 그런데 지중이설 사업이 국민안전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4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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