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005 · 발의 2024-06-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은 1999년부터 지역화폐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8년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이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후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그 예산과 발행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고 지원과 발행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부가가치로 인한 소득 증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다수의 지자체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농어민수당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에 대하여 임금ㆍ보수, 지자체의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계약의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내용 외에는 별도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책발행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은 2018년 100억 원에서 2021년 1조 2,522억 원까지 급증했으나 현 정부 들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는 등 소모적 정쟁이 반복됨에 따라 혼란을 야기하고 소비자의 혜택 축소,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 정책발행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발행액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조,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19

발의자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강유정무소속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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