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전부개정#2204495 · 발의 2024-10-0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전부개정 · 대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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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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