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119 · 발의 2026-0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허종식
공동발의 9인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