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409 · 발의 2025-0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은 물론 국가이미지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부가가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거대 글로벌 OTT사들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인해 제작비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국내 사업자들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서 경영 위기를 넘어 한국 콘텐츠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콘텐츠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신동욱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박준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이만희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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