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2421 · 발의 2025-08-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공동발의 10인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