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2421 · 발의 2025-08-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는 달리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직자범죄에 한하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수처 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부족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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