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7797 · 발의 2025-01-2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 경영비 급등시 농어업경영체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구입비용을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품목 또는 그 원재료 등이 원활하게 국내에 유입?유통될 수 있도록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농자재 등의 수급안정 조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상훈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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