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2317 · 발의 2025-08-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2
발의자
대표발의
권칠승
공동발의 9인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